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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여름 성수기불법∙무질서행위 강력집중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5.07.17 15:29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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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흡연행위 등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승문)는 여름성수기 동안 자연자원 훼손행위 예방 및 쾌적한 탐방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집중단속』을 2015.07.15 ~ 2015.08.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특히 탐방객이 집중되는 최성수기 집중관리기간(07.25~ 08.09.) 동안은 올해 도입한 선박(국립공원 102호)을 이용하여 특정도서(학섬, 솔섬, 소치도, 세존도, 장도) 출입행위 등 도서지역에서의 자연훼손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위반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김종섭 해양자원과장은“쾌적한 국립공원,편안한 국립공원,안전한 국립공원”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할 것이라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탐방객의 자발적인 협조가 적극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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