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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관련 기술자격 이중취업 및 자격증 대여 특별 단속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08.11.01 22:10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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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하영제)에서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분야 기술자격제도에 따라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산림사업 기술의 발전을 위해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산림기술자들의 이중취업 및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산림경영기술자, 산림토목기술자 등「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급되는 산림기술자에 대해 11.1~12. 26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고유가, 경기악화 등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분야 자격취득자 중에서 고용보험 이중가입, 기술행위가 어렵다고 보여 지는 고령자, 취업사업체와 원거리 주소 자, 고용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산재보험 등에 가입된 취업체가 상이한 자 등 이중취업 및 자격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소지자 및 해당업체로 최소화하고, 기술자를 정상적으로 채용한 업체는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단속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해서는 대여회수에 따라 자격정지 3년 또는 자격취소와 함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기술자격에 대해서는 자격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업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로 인정되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취소와 함께 자격증을 대여한 산림기술자에 대해 기술자격 취소의 행정 처분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청에서는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시기에는 수시로 단속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산업현장에 자격자 채용증가와 양질의 인력채용에 따른 사업품질향상 및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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