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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소나무 무단이동 특별 계도·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1.15 15:46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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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만전' 3월부터 집중 단속 실시 -

남해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 무단이동 특별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남해군 내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 2005년 창선면 가인리 일원에 최초 발생했으며 사천시에서 재선충병 감염 피해목이 인위적으로 유입된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후 계속되는 방제에도 화목 땔감과 고사리밭 재배면적 확장을 위한 무허가 벌채 등으로 인해 재선충병 차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관내 소나무 재선충 병이 심각한 창선면, 설천면, 남면을 비롯 군 전역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방제 훈증 무더기 훼손과 소나무 무단 반출 등 이동 행위에 대해 내달 말까지 수시 계도활동을 거쳐 3월 이후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는 3월 이후가 우화시기로 감염소나무에서 우화한 매개충이 주변지역으로 옮겨가 재선충병을 더욱 확산시킨다"며 "매개충의 산란처를 제공하는 농가 보관 중인 소나무가 있다면 2월 말 이전까지 전부 방제, 소각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부터 소나무를 농가에 보관하다가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소나무 무단 이동 3건과 무허가 벌채 등 산림 훼손 행위 13건 등 총 16건을 적발, 입건해 형사처벌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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