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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독성 농약 ‘메소밀’ 없앤다‘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4.05 17:05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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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약소주’ 등 잇단 사고 여파, 4월 한 달간 집중 수거 -


 
경상북도는 4월 한 달간 메소밀 액제 등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한다.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돼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이번 일제 수거는 최근 3년간 메소밀을 구매한 농가와 복숭아, 자두, 배, 고추, 오이 등 메소밀 주사용 작물 재배지에 있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농가가 반납한 미개봉 농약은 지역 농협에서 판매가 2배에 상응하는 현물이나 금액으로 보상한다. 사용하고 남은 메소밀 농약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하면 개당 5천원을 보상한다.

경북도 나영강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일제 수거기간동안 메소밀 보유농가는 전량 자진반납하길 바란다”면서 “농약은 반드시 병해충·잡초 방제 등 농업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단속과 계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소밀을 포함한 고독성 농약 9종은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2012년 생산이 중단됐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 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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