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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심포지엄 개최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6.04.10 22:26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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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가 소득 안정 및 산림의 공익 기능 유지·증진 도모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4월 7일(목), 오후 2시 대전 아드리아 호텔에서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임가의 소득 안정 및 산림의 공익 기능 유지·제고를 위한 직불제 도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림청(청장 신원섭)의 지원 하에  ‘임업분야 직접지불제도 도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정부·임업단체·학계·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국내 농업 분야 직불제, 해외 주요 국가(일본, 미국, EU)의 임업부문 직불제,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정부의 향후 임업직불제 도입 방향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부장은“국내 농업 분야 직불제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임업 부문에서 직불제를 도입하려면 임가 소득 보전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 등 직불제 도입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 국립산림과학원 전현선 과장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주 소득 감소분 지원과 같은 국내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운영사례를 소개하고,“산림보호구역에는 이러한 소득 보전 이외 휴양, 치유, 문화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주민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임업진흥원 권오복 팀장(임업경제팀)은 일본,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의 임업 직불제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임업 분야 직불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①임가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②산림의 공익 기능 유지·제고, ③직불제 관련 농업과의 차별성 해소, ④산주의 재산권 및 경제활동 제한에 대한 보상 차원 등을 들었다. 

또한, 임업 분야 직불제는 임간 재배 임산물의 친환경농업 직불제 확대 적용 등 농업 분야 직불제를 확대해서 적용할 부분과 임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조건불리지역임업직불제·산림인증직불제·산림정비직불제 등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산림청 윤차규 과장(사유림경영소득)은 정부의 임업분야 직접지불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농지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직불제 지급 대상에 산지를 추가하여 임간 재배 임산물도 직불제 대상이 되게 하고 직불제 가능 분야를 발굴하여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정은조 산림경영인협회장 등 심포지엄에 참가한 임업인단체 및 임업인들은 심포지엄에서 정부가 밝힌 직불제 도입 계획을 환영하고,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고 산림의 공익가치가 증진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직접지불제도를 도입,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김남균 원장은“오늘 개최한 심포지엄이 126조원에 해당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과 산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임업 직불제 도입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실효성이 있는 임업 직불제가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산림청 및 유관기관과 최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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