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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6.05.06 23:11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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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나물 채취, 샛길출입 불법산행은 절대 안됩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영임)는 봄철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가 우려됨에 따라 산나물 불법채취 및 샛길출입 행위에 대하여 오는 5월 9일부터 6월말까지『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공원자원 보전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봄철은 무분별한 샛길출입에 의한 산나물 등 식물채취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치악산국립공원 전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하게 되며,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산나물 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출입금지 위반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공원 전 지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허가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행위 및 샛길 출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탐방객들과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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