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봄철 비산먼지로부터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 증가의 주원인이 되는 대규모 건설공사장과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여부, 세륜기, 덮개시설, 방진망과 방진벽 등 주요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관리와 운영실태 뿐 아니라 환경관리원 배치 여부, 주요 공사차량 통행로의 살수 이행 여부, 통행차량 최저 속도 준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시설의 설치와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현지 시정 조치할 계획이나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즉시 시설개선이 어려운 경우 조치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도 자발적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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