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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본격 추진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6.08 17:01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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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규제개혁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안동댐 건설로 인한 수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1976년 안동댐 준공 당시 국가에서 지정했다. 그러나 많은 이주민 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각종 중복 규제로 댐 주변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민선6기 전략사업인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 일환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함과 동시에 6월 8일 도산면, 6월 9일 예안․와룡면, 6월 13일 녹전면, 6월 24일 임동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공람과 설명회에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안동시가 계획한 방향으로 최대한 많은 면적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동시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이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원안대로 결정되면 각종 중복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농업외 소득증대는 물론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안동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안동호 주변 관광개발사업과 관련된 민간 자본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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