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채취 안됩니다.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6.09.26 16:59
  • 조회수 2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치악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무질서행위‘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영임)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와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임산물(도토리, 야생식물 등) 불법채취 및 출입금지구간 산행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계절마다 끊이지 않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9월 26일 부터 10월 16일까지 22일간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자율레인저와 특법사법경찰이 합동하여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도토리, 야생식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비법정 탐방로 및 출입금지구간 산행 등 무단출입위반 시에도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 “치악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무질서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건강한 생태계를 위하여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채취 안됩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