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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탁금지법 준수에 전 직원이 결의 다져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9.28 15:58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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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행정전화 통한 법령 준수 컬러링 실시 -


경남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이 법령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경남도가 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도청으로 걸려 오는 전화 통화연결음(컬러링)에 도청 공무원은 부정청탁을 거절하고 청탁금지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컬러링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 공직자를 비롯한 공무수행사인 등 민간영역에 대해서도 교육과 홍보를 집중하여 지금까지 66회, 11,21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군 순회교육 및 도 단위 민간단체․협회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안내 리플릿 3,000장을 제작하여 도민들에게 배포하였으며, 도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를 통해 각종 교육자료, 해설서, 사례집을 게시하여 누구든지 학습할 수 있게 했다.
  
지난 9월 1일 부터는 ‘청렴식권제’를 도입하여 경남도를 방문한 직무관련자가 중식시간을 넘어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경남도에서 제공하는 청렴식권으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제정하고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준비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은 온정․연고주의에 의한 알선․청탁관행을 없애고 공직사회의 풍속도를 바꾸는 만큼 모든 공직자가 솔선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등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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