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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진피해 복구비용 138억원 지원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10.04 16:52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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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국사 등 문화재, 주택 5048가구 복구에 긴급 투입 -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138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를 비롯해 포항시, 영천시이며 피해 규모는 102억원(사유시설 35억원, 공공시설 67억원)으로 집계됐다.경북도의 복구비용은 138억원으로 전국 피해지역 복구비용(145억원)의 95%를 차지하며, 시·군별로는 경주시가 128억원, 포항시는 10억원이다.

시설별 복구비용은 사유시설 52억원, 공공시설 86억원이고, 공공시설은 불국사 등 문화재 복구비용 58억원, 하천·교량 11억원, 공공건물 9억원, 도로 3억원, 수리시설 2억원, 소규모시설 3억원이다.이번 지진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재난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택 파손이 전파, 반파가 아니어도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이 손상된 피해까지 확대됐다. 5048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시설의 경우 204건의 복구에 비용이 쓰인다.

그동안 경북도에서는 9.12 지진 발생 이후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 기능 보강, 지진 대피소 확충 등 지진대응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27일에는 지진방재T/F팀을 전문가와 함께 일본 고베시로 급파해 지방차원의 지진방재 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 등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 지난 23일부터 정병윤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지진피해복구 특별지원단 19명이 경주시 응급복구 현장에서 피해상황 관리, 피해복구 활동, 인력 및 장비 동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며 응급복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재난안전대책본부장)는 “복구비용이 확정된 만큼 이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조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시설 복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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