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산물채취, 탐방로 외 샛길출입, 취사, 흡연 등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탐방객이 급증하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소백산국립공원 전 지역에서『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국립공원 내 임산물무단채취, 탐방로 외 샛길출입, 취사, 흡연 등 불법․무질서행위로부터 자연자원의 훼손을 방지함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단속기간 내 적발되는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의 과태료나 최대 고발조치 된다고 하니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정길순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국가 생물다양성의 핵심지역이며, 여우를 비롯한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들의 마지막 피난처.” 라면서, “별 것 아닌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겨울나기 준비하는 생물들에게는 치명적이므로, 건전한 탐방문화를 지켜주실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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