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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감시원과 함께‘떴다방!! 질병 효능 허위 과대광고’집중 감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10.05 16:57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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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시니어감시원 9명과 함께 노인 및 부녀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로 현혹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떴다방’에 대해 감시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허위?과장광고 영업행위는 ▲노래 등 흥미를 먼저 유발하고, 저가 미끼상품(계란, 세제, 휴지 등)을 먼저 판매한 후 ▲현금이 없어도 카드결제 또는 나중에 계좌입금도 가능하다고 유인 강매 ▲여러 차례 행사장을 방문(출석)하면 점수를 주어 점수별 선물을 준다고 하거나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 등 행사장(홍보관)으로 유인 ▲실제 완치사례자를 가장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감시원들은 노인당, 노인복지회관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어르신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이수 창원시 환경위생과장은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잘못 구입한 제품을 그 자리에서 박스를 뜯어 반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절대로 속지 마시고 환경위생과(☎225-3621)이나 국번 없이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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