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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어민에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융자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7.03.21 15:39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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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 1억 6000만원, 단체는 8억원까지 지원가능 -

 
경상북도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북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며, 개인은 1억 6000만원, 농어업인 단체는 8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연리 1%로 6개월 거치 11년 6개월간 원리금분할상환이다.
  
지난 8일부터 경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자 선정 공모를 하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도 청정에너지산업과 또는 시·군 에너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개인에게 융자하는 1억 6000만원으로 100㎾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다. 이번 지원에서 농지는 제외되며, 임야나 창고, 축사의 지붕 등에 설치코자 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100㎾용량으로 태양광발전을 하면 연간발전량(100㎾×일평균 3.5시간 발전×365일)은 약 12만7750㎾h에 달한다.
  
수익은 한전매전수익(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으로 구성된다.
  
계약기간을 12년으로 하면 약 2억 60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려 시공비 1억 6000만원과 관리비(8%)를 제하고도 12년간 8000만원의 순수익이 보장된다.
  
월 55만원 정도의 고정수익이 보장되는 사업구조인 셈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3년간 ‘햇살에너지농사’를 준비해 지난해 21건 34억4600만원을 융자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40곳 75억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5년 11월 경상북도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했으며, 매년 50억원 규모로 약 400억원을 조성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바로 매전수익이 생겨 융자금 회수도 적시에 가능해 지속적인 추가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을 잘 모니터링 해 농어민이 시설자금 융자지원과 사업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설치장소를 미리 정해 해당 시·군으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서 융자금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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