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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양보운전은 의무”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7.03.24 13:26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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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내 18개 시·군서 소방차 길 터주기 도민 참여훈련 전개 -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22일 도내 18개 시·군 34곳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도민 참여훈련’을 전개했다.
  
이번 훈련은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지역주민 등 1450여명이 참여했으며, 소방차 137대가 동원됐다.
  
특히 도민들이 직접 소방차량에 탑승하도록 해 긴급차량 양보운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는 등 소방차 신속 출동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은 진행방향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며 길을 비켜주면 된다.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교차로를 통과 중이라면 교차로를 빠져나온 후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서행운전 또는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하면 된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통과할 때까지 기다린 후 길을 건너면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제29조)에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재봉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은 양보가 아닌 의무이다”며 “재난현장에 소방차량이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출동에 방해가 되는 긴급차량 양보운전 의무 위반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총 16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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