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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민, 무료 법률 상담의 문 활짝 열렸다.

  • 신나리기자 기자
  • 입력 2017.04.19 10:02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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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에서는 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군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

신안군에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사무실이 없어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인근 목포시에 있는 법률사무실을 방문해야 했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매월1회 무료 법률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통한 법률 상담은 물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추진하는 신안 섬소리 법정시 무료 법률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년 2월부터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을 무료 법률 상담의 날로 지정하여 신안군 소속 변호사(이지혜)가 군청 민원봉사실에서 생활법률 관련 행정, 민사, 형사, 가사소송 등 각종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안군에는 10명의 마을변호사가 읍면을 순회하거나 사전 상담예약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5월부터 읍면을 찾아가 재판하는 신안 섬소리 법정이 열릴 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황광연 기획홍보실장은 “신안군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부담 없이 법률 상담을 받아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권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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