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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서경수기자 기자
  • 입력 2017.05.31 09:59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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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출 입증자료 등 준비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출 -


경상북도가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도 해당된다.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새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복지·세금·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서는 자동으로 바뀌지만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본인이 직접 변경해야 한다.
  
박성수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1968년 도입 후 자기결정권으로 변경이 불가능했던 주민등록번호를 50년 만에 바꿀 수 있게 됐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들이 불안감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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