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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하세요!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6.20 10:43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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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7. 31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전북도는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도라지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7월 31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FTA지원센터에서 총83개 품목에 대하여 ‘16년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 가격동향 및 수입기여도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17년도 직접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도라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 도라지 : ‘16년도 총수입량 11.8% 증가(1.1만톤 →1.2만톤), 중국으로 부터 수입량 증가, 국내가격 20.4% 하락(4,960원/kg →3,948원/kg)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임산물 생산자·단체로서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직접 재배하고 2016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을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7.31까지 신청하면 되고 시군에서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 단가(예정) : ㎡당 173원,  평당 572원,  ha당 1,730,300원
  - 지원한도액 : 임업인(농업인) 개인당 3,500만원까지, 농업법인 법인당 5,000만원까지


도청 양정기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이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임가(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신청 기간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또한 신청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거쳐 피해가 인정된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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