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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 접수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7.04 13:26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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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산림 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내년 6월 2일까지며 2013년 1월 21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논, 밭, 과수원으로 이용 또는 관리 중인 사람 중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준은 대상 산지가 관련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은 후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산지여야 한다.


신고하는 산지가 본인 소유여야 하며 사용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시에는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분할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항공사 등과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서류와 대상 여부 문의는 화천군청 산림축산과 산림관리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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