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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체험장에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적용으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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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7.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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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까지 전국에 20여개의 목재문화체험장이 의욕적으로 개장하고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목재를 이용한 체험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바로 제동이 걸렸다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단속과 과태로 부과로 인한 것이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1년 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단속이 시작되었으며 13세 이하 어린이용품을 제조, 수입, 유통,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기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요 대상인 전국의 목재문화체험장은 단속대상이 되었다. 현재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아무런 인증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사용하는 재료키트가 이에 적용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소수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운영중인 체험장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목재는 친환경재료이니 그냥 사용하면 될거라는 시각이다. 그런데, 부속품이 문제가 될것 같다. 못, 피스, 본드, 도장재 등 체험에 필요한 부재료 등이다.
 
이를 단속하는 제품안전협회에서는 소비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실사를 나가 단속하고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니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체험장들은 체험을 하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인근에서 생산되는 국산 목재를 이용하라고 권장한다. 따라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자재를 사용하게 되고 국산자재등을 이용해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를 알려주고 준비하고 지원해야 할 목재문화진흥회 마저도 단속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하니 체험장들의 형편은 알만하다.
 
체험장 관계자는 대책이 시급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에서는 각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 필요 여부와 인증절차에 대하여 조속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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