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 지난해 전국 최초 가입, 올해도 지속 시행키로 -

경상북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가입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을 통해 도민 246명이 도움을 받았다. 이들은 1억60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 받았다.
이에 경북도는 최근 한화손해보험(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도 보상보험을 시행한다.
벌 쏘임, 진드기 등에 물려 사망한 15명에게는 총 8615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됐고, 벌, 뱀, 멧돼지 등의 공격으로 다친 231명은 총 7567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지난해 경북도가 보험사와 계약한 금액은 1억3310만원으로 실제 보험료 지출보다 훨씬 큰 1억6182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올해 보험입찰에서는 두 번이나 유찰되기도 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 도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 중 사망 시에는 최고 6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기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야생동물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진드기 등 일부 종에 있어서는 보험사와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어 범위를 한정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벌, 뱀, 멧돼지, 고라니 등 포유류 야생동물로 범위를 한정했다. 지난해까지 보상받던 진드기와 지네는 제외된다.
김원석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이 도민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 보장과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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