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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 여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7.08.02 11:29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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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차, 흡연, 취사, 계곡 내 영업행위 등 불법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정권)는 여름철 주요계곡 내 탐방객 집중으로 인한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여름성수기(~8월말) 동안 실시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소금강계곡 등 오대산국립공원 관할 주요 계곡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집중단속대상은 계곡 내 영업시설(평상, 파라솔 등) 설치․운영, 취사, 출입금지 계곡 내 출입, 수중생물 채집 등 불법 무질서행위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우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의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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