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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임산물 불법 굴채취ㆍ무허가 입산 집중단속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9.18 11:34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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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까지 집중단속반 운영… 예방·계도활동 병행 -


완주군이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주민 재산권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5일 완주군은 산행인구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무허가 입산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10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임도변, 휴양림 등 비교적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과 관광버스 등에 대하여 집중 감시활동이 전개된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 입산시간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임산물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예방 및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모악산, 대둔산, 고산 휴양림 등 완주군 주요 관광명소와 동상면 일원에는 ‘허가없이 남의 산에서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플래카드를 설치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현행 산림관련법은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산림 내 위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며 “올바른 등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등산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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