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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태양광 사업 산지전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9.26 08:50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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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익적 사유에 대한 허가관청의 재량행위 인정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A씨가 강릉시를 상대로 태양광 사업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신청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본 강릉시의 재량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태양광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로써 지구온난화 억제와 자연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태양광 에너지의 개발도 다른 자연경관과 산림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자연관경의 훼손 및 재해발생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허가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정감이 마을을 둘러싼 산지 13,903㎡에 태양광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협의를 신청했으나, 강릉시가 마을 경관림 훼손 및 재해발생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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