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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 산림 내 위법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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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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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15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하고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이기는 하나, 적발 위주의 단속보다는 광릉숲 내 희귀식물 등 산림자원보호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선 계도 후 단속’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를 위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국립수목원 누리집과 현장의 전광판에 단속사항을 게시하였다.

 

산림 내 허가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산행 계획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국립수목원이 관리하는 광릉숲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산림에 전반적으로 해당되므로 가을철 나들이, 등산 때 유의해야 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실류(도토리·밤), 산약초, 버섯 집단 생육지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허가입산 행위이다.

 

국립수목원 이유미 원장은 “수백 년을 이어온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광릉숲을 보존하여 후세에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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