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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산불초동진화체계 구축…산불 없는 지역 만든다

  • 김서하 기자
  • 입력 2017.11.10 16:59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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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읍·면 산불진화차량 7대 전달



진도군이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9일(목) 군비 1억 4,000만원을 투입해 산불진화차량 7대를 구입해 인도식을 실시했다.

 

신규 차량 교체는 산불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평균 12년으로 노후화된 기존 산불진화차량이 잦은 고장으로 신속한 초동진화가 어려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차량을 구입했다.

 

인도식에는 산불진화대원 등 70명이 참석했으며, 신규 지급된 차량은 1톤 화물차량으로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진화 등 가을철 산불 피해 방지에 사용될 예정이다.

 

군은 산불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차량에 산불진화장비, 비상방송장비, 차량무전국 시설 등을 완비했다.

 

특히 산불진화차량 뿐만 아니라 진도군청, 전라남도, 산림청에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산불위치관제시스템 도입하고 첨찰산·여귀산에 무인감시카메라 2대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산불예방·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복구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규 지급된 산불진화차량이 산불방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등산객, 군민들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불 발생시 119, 군청 당직실 등으로 신속히 신고해야 하며, 산림에서 흡연하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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