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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관 합동 점검으로 폐수배출업소 6개소 적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11.14 10:41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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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조업정지, 경고 및 과태료 460만 원 부과 -



경남도는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46개소의 폐수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법령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폐수배출업소가 많은 창원·김해·양산시, 함안·창녕군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공공수역 폐수 유출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주요 적발사항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준수 1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4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으로 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업정지, 경고 및 과태료 46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 민·관 3인 1조로 매일 2개반 6~7명으로 편성·운영하여 5일간 10개반 31명을 투입하였다. 민간인 점검반원은 경남환경기술인협회 등에서 폐수분야에 경험이 많고 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환경기술인을 추천받아 점검과 병행하여 환경기술도 지원하였다.

  
신창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에 참가한 민간인에게 지도·점검 과정을 공개하여 점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질오염 예방 등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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