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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지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11.20 15:51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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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해시∙경찰서와 합동단속, 소나무재선충 인위적 확산 사전 차단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반출이 우려되는 시기에 맞추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김해시․경찰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에는 소나무 이동이 많고, 화목농가의 연료채취를 위해 불법 이동반출이 우려되며, 이번 단속 대상은 김해시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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