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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산불방지 총력" 내년 1월까지 특별대책기간 연장

  • 김서하 기자
  • 입력 2017.12.18 11:26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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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은 산불 조기발견과 초동 진화를 위해 당초 15일까지였던 산불예방 특별대책기간을 내년 1월말까지 연장 운영하며 산불방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겨울철은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이 불어 조그만 불씨에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며, 연말연시에 많은 관광객이 입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예방활동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군은 산불감시원 산불예찰,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유지, 무단입산 통제,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7개소 운영, 전직원 비상연락 체계유지 및 조기신고 독려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며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불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를 맞이해 군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및 논·밭두렁 등의 소각행위를 금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 내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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