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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곶자왈·습지 등 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 김동한 기자
  • 입력 2018.01.09 13:37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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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월 5일자로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사업비는 3억원이다.


제안 요청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제주는 한라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오름, 곶자왈, 습지 등 가치 있는 생태자원이 제주 전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관리 소홀로 개발 위협에 노출돼 있다”면서 “개발 위협에 노출된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지역 가치증대를 위해 한라산을 포함한 제주 지역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섬 지역의 자연 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해 한라산-중산간 지역-해안 지역 등 도내 우수한 환경자산을 연결하는 생태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은 한라산국립공원과 중산간 지역, 곶자왈, 오름, 습지, 하천, 천연동굴, 용천수, 연안 해역 등 제주의 환경자산 등을 대상으로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 및 특성, 지형, 토지 이용상황 등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한 공원 경계 설정, 용도지구 및 시설계획 등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공원 보전?이용?관리를 위한 공원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 검토 대상지역은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전 지역(153㎢)을 포함한 육상 지역 383㎢와 해양 지역 290㎢ 등 모두 673㎢에 달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한라산국립공원 전 지역을 포함, 도내 자연?역사문화자원과 교육 및 과학, 휴양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대상 지역은 타당성 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은 생태 및 경관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공원 지정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프로그램도 작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원자원성 평가 결과를 활용, 각각의 지구 지정 목적에 맞는 용도지구(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계획(안)을 검토, 필요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도출되는 시설계획과 용역에서 시행하는 용도지구계획을 병합해 타당성을 검토하되 공원의 자원과 이용 특성에 입각해 공원시설을 용도지구별로 적절하게 배치해 공원시설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사업자 선정은 제한경쟁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제안서 제출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국립공원과 연계한 마을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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