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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 김서하 기자
  • 입력 2018.01.15 15:05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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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특례법 시행…전·답·과수원 등 지목 변경 가능


전라남도 여수시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특례법이 시행된다.


특례기간 산지전용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에 적합한 산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전(田), 답(沓), 과수원 등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양성화 대상은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밭, 논,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다. 호두, 감, 도라지, 오미자 등 임산물 재배지역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


지목 변경은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측량비 등 소요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면제된다.


신청 자격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로 기간 내 시 도시계획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산지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명(이·통장 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전용확인서, 농지취득자격 증빙서류 등이다.


양성화 기간이라고 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공소시효)인 경우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는다.


시 관계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기간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61건, 34만7000여㎡의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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