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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갯벌도립공원 162㎢로 확대지정 -

  • 김서하 기자
  • 입력 2018.02.09 09:32
  • 조회수 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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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 주민의 삶의 터전, 갯벌과 함께하는 녹색비전 제시


신안군은 8일 임자, 자은, 팔금 3개면 갯벌 18㎢이 신안갯벌도립공원으로 확대지정 고시된다고 밝혔다. 신안갯벌도립공원은 2009년 최초 증도갯벌 12.8㎢에서 시작하여 2013년 10개 읍면 144㎢로, 이번에 13개 읍면 총 162㎢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갯벌이 없는 흑산면을 제외한 전 읍면이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전국 29개 도립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한다. 
확대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확대지정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평가결과 「자연생태계, 경관, 공원관리」 등의 항목에서 3개 지역 모두 86점 이상으로, 기준점수 74점을 크게 상회하여 지정이 타당하다고 평가되었으며, 확대지정된 갯벌에는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 등 140여 종의 조류와 낙지, 칠게 등 8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저서무척추동물 등이 신안의 갯벌에 서식한다. 


신안 갯벌은 섬과 섬 사이에 형성된 갯벌로 국제적인 독창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문화재청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하였다.


신안군은 갯벌도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찰탐방로 설치, 갯벌체험장, 갯벌 유해시설 처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갯벌과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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