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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탐방로 일부구간 통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2.22 11:29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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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탐방로 총 20개 구간(101.01.km) 중 7개 구간(51.58.km) 통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 해빙기 낙석 등의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1.01㎞ 중 7개 탐방로 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탐방로 구간을(7개 구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상세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장효중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흡연 등 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발생 시 119 및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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