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안동시, 산불방지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산림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하는 산불, 산불 내면 엄중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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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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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2월 23일(금) 오전 11시20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산불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동소방서와 안동항공관리소 등 12개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산불방지 공조체계 구축과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는 지속적인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112건)으로 지난해(61건)보다 두 배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봄철 산불취약시기를 앞두고 산불예방활동 정보공유로 진화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대형산불 발생 등 유사시 진화인력 지원체제 구축과 시민 산불예방 홍보 강화 등 종합적인 산불방지대책의 공동 대처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와 별도로 안동시는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져 주위가 요구됨에 따라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2월 15일 발생해 0.2㏊의 산림피해를 입힌 서후면 이송천리 산불 가해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산림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한 3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시에서는 와룡면 산야리에서 부산물 소각을 하던 A씨가 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처럼 매년 평균 4명의 고령 농업인이 산림인접지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산불로 번져 혼자 불을 끄려다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안동시에서는 산불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해 30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비상 대기하고, 산불감시카메라를 주요 정상부에 8대, 등산로 입구 등 6개소에 14대와 산불감시탑 28개소를 가동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층 더 산불방지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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