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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봄철 임산물채취 집중단속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3.05 16:30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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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우살이, 산나물, 산약초 등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단 채취·밀반출 행위 예방을 위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진행된다. 불법·무질서 행위의 발생 시기, 장소, 유형 등을 분석해 대상과 기간을 정하고, 대국민들에게 사전 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다. 봄철 불법임산물채취 및 무단출입행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마장터, 오작골, 귀둔리, 44번 국도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한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및 취식 행위는 독성 약초 섭취 사고로 이어져 경련이나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 할 수 있다.


불법 임산물을 채취시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공원구역 지정주차장 외 도로변 불법 주차한 차량 및 무단출입행위도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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