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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대피소 등 음주금지, 위반시 과태료 5만원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3.12 15:18
  • 조회수 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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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주행위 금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제2연화봉대피소 및 부대시설, 주목감시초소 등 주요 산정상부 일원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 2차 이상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사고는 2012~2017년 총 64건에 달했다. 전체 안전사고(1천328건)의 4.8% 수준이다. 추락사나 심장 마비 등 음주 사망사고는 총 10건으로, 전체 사망사고(90건)의 11.1%를 차지했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연자원보호 및 인명사고 예방 등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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