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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 금지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3.21 11:39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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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지난 3월 13일부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공원사무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채석강, 직소폭포 전망대, 관음봉 전망대 일원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지정장소 내 음주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난 3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설정하여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 중이며, 오는 9월 12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정장소 내 음주행위 금지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5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만원을 부과한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윤지호 자원보전과장은“이번 조치가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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