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백산국립공원 음주행위 단속 강화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3.21 16:24
  • 조회수 4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위반시 과태료 5만원부터 부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국립공원에서의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및 건강한 탐방문화를 조성 하고자 소백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백산의 제2연화봉대피소 일원 및 주목감시초소 일원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2017년 12월 12일,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음주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됨



이에 따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탐방로 입구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공원 내 현수막 게시 등 오는 9월 12일까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충분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시 처음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2차 이상 위반 시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음주 행위 단속으로 음주 관련 안전사고 발생율을 단기간에 줄일 수는 없겠지만, 탐방로·산 정상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이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행위를 금지하면 사고 예방 효과 뿐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조기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소백산국립공원 음주행위 단속 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