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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임(林)자씨’ 황학산수목원에서 어린이날 산불예방 홍보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5.08 13:40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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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황학산수목원을 방문한 어린이 가족들을 대상으로 황학산수목원 관리사무실 앞 광장에서 산불예방 홍보를 펼쳤다.


이날 산림청에서 제작한 ‘함께해요! 임(林)자씨’, ‘영농부산물 쓰레기 태우지 마세요’를 주제로 한 리플릿과 여주시 산림공원과에서 자체 제작한 ‘2018년 봄철 산불예방 안내’전단지를 어린이 가족들에게 나눠줬다.


‘함께해요! 임(林)자씨’리플릿에는 불을 사용한 밥 짓기 대신 도시락 사용, 계곡물 음식물 쓰레기 투기 금지와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 나무와 야생화 굴취금지, 산나물과 산약초 채취금지 등을 담았다.


또, ‘영농부산물 쓰레기 태우지 마세요’리플렛에는 화목보일러의 타고남은 재 함부로 버리지 않기,, 주택지 내 또는 야외에서 쓰레기나 태우지 않기,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태우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산림공원과 직원들은 산불 주요발생 원인의 71%가 입산자 실화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임을 홍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권혁면 산림공원과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전혀 없으며 해충류는 11%방제되지만,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는 89%나 죽는다”며 “매년 평균 4명의 고령 농업인이 산림인접지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산불로 번져 혼자 불을 끄려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실수로 낸 산불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57조에는 산이나 산 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산이나 산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제96회 어린이날을 맞아 수목원을 방문하는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나무 액세서리를 만드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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