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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임업분야에도 직불금 지급한다”

  • 김동한 기자
  • 입력 2018.06.26 15:12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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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호두·도라지 재배 임가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격은 다음 조건'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자,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호두 : 한·미 FTA / 도라지 : 한·중 FTA]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한 자, 2017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도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자,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호두 : 한·미 FTA], 2018년도에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지원금은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이천시청 산림공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철희 산림공원과장은 “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이 임업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두·도라지를 재배하는 임업인들이 7월 31일까지 지급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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