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괴산군,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서하 기자
  • 입력 2018.06.29 17:09
  • 조회수 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충북 괴산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증가에 대비해 오는 8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산림관리 담당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등 무단 투기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시설 설치·운영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군은 ‘先(선) 계도 後(후) 단속’의 원칙을 세워 우선 1회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심재화 군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큰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가꾸고 지켜야할 대상인 만큼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위법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괴산군,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