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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호두, 도라지 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7.10 10:08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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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호두와 도라지 재배 농가가 FTA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호두는 폐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희망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7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및 현장조사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임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금 제도는 품목의 지속적인 재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추정)은 호두는 69원/㎡(직불금), 1,207원/㎡(폐업지원), 도라지는 6원/㎡(직불금)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개인 3천5백만 원, 법인 5천만 원으로(폐업지원은 지원 한도 해당 없음),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면 오는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호두, 도라지 생산 농가가 적극 신청하도록 홍보하여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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