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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소백산국립공원 내“사전예고 집중단속제”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7.23 14:53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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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금지위반, 흡연, 취사, 오물투기, 야생생물채취 등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여름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계곡 등 탐방객이 집중되는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를 위해 『여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 확립 및 공원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동안 출입금지위반, 흡연, 취사, 오물투기 및 야생생물채취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단속기간 내 적발되는 경우 출입금지 등 위법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식물채취 등 국립공원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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