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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남원동, 산불 취약지역별「산불 원천 차단」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11.05 16:21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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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불취약계층 대상가구 방문 계도활동 -

 

 

상주시 남원동행정복지센터(동장 장운기)는 산불조심 기간(1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시작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 예방 및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장운기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1월 1일부터 통별 분담 구역별로 산불예방 홍보 전단을 배부하고,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영농 부산물, 폐비닐 등 인화물질을 사전 제거토록 홍보하고 있다. 또 산불 감시원을 취약지역에 배치하는 등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산불 취약인(정신이상자, 노약자), 화목 보일러 농가, 귀농․귀촌인 등 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논․ 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자제, 겨울철 난방기(특히 화목보일러)의 과열과 타고 남은 재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지정된 장소에 버려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장운기동장은 “산과 100미터 이내에서는 절대 논․밭두렁과 쓰레기 등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등산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한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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