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부터 약 4개월간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진우)는 겨울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을 11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원 인근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밀렵․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지자체 등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평창군과 홍천군이 2018년 수렵장으로 지정되어 수렵제외지역인 국립공원구역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경계 인근 농경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한 불법엽구(올무, 덫 등)를 수거하여 야생동물 활동 및 서식처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 할 방침이다.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박진우 소장은 “야생동물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과 특히 수렵장 제외지역인 국립공원에서 수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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