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장 80곳 단속한 결과, 20곳에서 위반행위, 적발률 25% -

대구시는 우기시즌에 맞추어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하는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장 중 폐수 다량배출업소 및 폐수 위탁처리업소 등에 대하여 위반할 개연성이 있는 80개소를 선별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20개소 사업장에서 32건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유해가스 상 물질을 다량 배출한 2곳,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정상처리 하지 않고 사업장내 우수로에 무단 배출한 1곳,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보관 및 사업장폐기물 부적정하게 보관 등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입배관 부식·훼손 등으로 오염물질을 누출한 2곳,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곳등이다.
특히, 폐수를 위탁처리 하는 업소 중 평소에 사업주가 관리에 소홀이 하는 폐수저장시설에 발생된 폐수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미설치한 9곳,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사항을 매일 기록일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무려 1개월 이상 작성하지 않은 14곳을 적발하였다.
적발업체 중 조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2곳과 폐수를 사업장내 우수로에 무단 배출한 1곳 사업장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분될 것이며, 행정처분으로는 10일 이상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나머지 29건에 대하여 관할 구·군청으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현재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각종 환경사범 81건 단속 및 조치하였고, 또한 구‧군 환경법 위반행위 고발사건 72건을 입건하여 59건에 대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13건은 현재에 수사 중에 있다.
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불법행위 근절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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