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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 1월18일~2월10일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경현 기자
  • 입력 2019.01.03 14:50
  • 조회수 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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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진태)는 겨울철 눈꽃 산행객 집중시기를 맞이해 불법·무질서행위 예방과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간과 장소는 1월18~2월10일 태백산국립공원 전역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취사, 음주, 야영(비박), 흡연, 오물 투기, 야생 동·식물 포획·채취 행위 등이다.
적발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열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으로 거듭난 태백산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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