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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옥 신·증축 4000만원 지원

  • 김경현 기자
  • 입력 2019.01.07 11:27
  •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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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한옥 건립 지원사업 앞장서


경북도는 한옥 확산을 유도하기위해 올해 도내에서 한옥을 신·증축하면 최대 4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10채를 선정한 뒤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조건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1층 바닥면적 60㎡이상의 한옥을 신·증축하는 경우다. 21일까지 사업 대상지 시·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2월 중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바닥면적 60㎡ 이상 한옥을 신·증축하면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 제출 이전에 착공하면 안 되고, 완공 후 5년 이내 철거 또는 용도변경 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다.
 

이밖에 작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경북형 한옥표준설계도서(32점)’를 보급해, 한옥건립비용 절감 등 도민이 쉽게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옥보급 활성화를 위해 10월 ‘2019한옥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 한옥관련 자재, 한옥시공방법 등 기술정보를 제공, 도민들에게 한옥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해 한옥을 통한 전통건축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식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자산의 꾸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한옥 관련 신공법, 자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도청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016년 11채, 2017년 35채, 지난해 35채에 한옥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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