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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4곳 신규 지정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9.01.14 14:47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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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14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보길·소안도지구 소도와 고흥·나로도지구, 금오도지구 내 3개소를 포함해 총 4개소(8만9815㎡)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18년 12월31일부터 2037년 12월31일까지다.
소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보길·소안도지구에 속한 섬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Ι급인 수달이 먹이활동과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섬개개비가 번식을 위한 서식처로 삼고 있어 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고흥·나로도지구, 금오도지구 일원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Ι급인 수달과 Ⅱ급인 유착나무돌산호가 서식한다.
특히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는 낚싯줄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어서 섬 출입 제한조치가 필요한 곳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이규성 소장은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며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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