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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림 내 쓰레기 불법 투기자 엄정조치

  • 김동한 기자
  • 입력 2019.03.19 16:25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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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산림 내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자를 밝혀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 산림감시원 110명,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 직원 5명 등 모두 115명으로 꾸려진 ‘산림 쓰레기 일제 조사 수거반’을 오는 11월 29일까지 현장에 투입 운영한다.

 

시는 남한산성 계곡, 검단산, 청계산 등산로 주변 등에 버린 폐가구, 폐타이어 등과 생활 쓰레기를 조사해 불법 투기자를 찾아내는 한편 적발되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방치된 지 5년 이상 돼 투기자를 파악하지 못한 쓰레기는 자체 수거해 처리하며 이를 위해 국도비 41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차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최근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효과로 산림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자연 휴양공간인 산의 가치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특단의 조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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